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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누가 먼저 가야 할까요? 도로 위 상황별 통행우선권!


운전을 하다 보면 교차로나 회전 교차로에서 누가 먼저 가야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신호등의 신호에 맞춰 움직이면 되지만, 다른 곳은 신호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느 위치에 있는 차량이 먼저 갈지 도로교통법으로 규정한 통행우선권이 있는데요.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상황별 통행우선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우선권



신호등이 고장 또는 없는 교차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1항에 따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는데요. 만약 두 차량이 동시에 들어섰다면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도로 폭도 우선통행권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요. 교차로의 도로 폭이 서로 똑같다면 괜찮지만, 서로 다르다면 도로교통법 제26조 2항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넓은 도로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 쪽은 왕복 1차선, 다른 쪽은 왕복 2차선일 경우 통행우선권은 2차선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회전교차로에서의 통행우선권



회전교차로는 도로가 만나는 곳이 원형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 교통섬이 있는 형태의 교차로로 별도의 신호등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통행우선권은 회전 중인 차에게 있는데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교차로 내에 있는 회전 차량이 지나간 후에 진입해야 합니다. 추가로 회전교차로에서 모든 차량은 반 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하며, 들어오고 빠질 때에는 반드시 방향들을 켜 내 차량의 진행방향을 알려야 합니다.

유턴 시 통행우선권



길을 잘못 들거나 반대 방향으로 경로를 바꿀 때 유턴을 하는데요. 만약 유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회전하는 차량과 마주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유턴 운전자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유턴은 신호등 또는 유턴 표지판 하단에 유턴이 가능한 신호 조건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보다 유턴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나 유턴 전용 신호가 있는 경우 전용 신호가 있는 쪽이 통행우선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우회전 전용 신호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유턴 전용 신호만 설치되어 있다면 유턴하는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긴급 자동차 통행우선권



운전하는 도중 긴급 자동차가 달려오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어떠한 운전 상황에서도 통행우선권은 긴급 자동차로 넘어갑니다. 긴급자동차에게 길을 비켜주는 것은 양보가 아닌 의무인데요. 긴급자동차에게 통행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편도 1차로 또는 2차로에서 긴급 자동차에게 길을 비켜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긴급자동차가 중앙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우측으로 천천히 서행해야 합니다. 편도 3차로에서는 긴급자동차가 2차선을 달려갈 수 있도록 1차선과 3차선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며, 교차로도 마찬가지로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 교차로 진입을 멈추고 피해서 정지합니다. 



지금까지 도로 위 상황별 자동차 통행우선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통행우선권은 주행 중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다른 차량들에게 양보를 하면서 안전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