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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육아휴직 급여 최고 150만원까지 인상? 2017년 9월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를 알아보자!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하는 부모님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는 소식인데요. 과연 얼마나 인상 되는지 알아보고 이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럼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명의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때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됩니다. 현재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지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파격적인 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급여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낮다는 지적이 있고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수준이 큰 걱정거리로 나타났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먼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가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신청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사업주가 최초 1회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우편이나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시에는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를 퇴사하거나 이직하면 그 전일까지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은 물론 자녀와 함께 하며 가족 간의 사랑도 키울 수 있게 큰 도움을 주는 육아휴직 급여, 일과 사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라면 꼭 확인해보시고 육아휴직의 기회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