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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안전

묻지마 살인행위, 음주운전의 현주소와 해외 처벌사례 알아보기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인생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 틀림없습니다. 최근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음주운전 실태를 알아보고, 그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언론보도를 통해 음주운전 단속을 사전에 예고한 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534명이 적발되었는데요. 심지어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현행범도 5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겠지요?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현재 0.05~0.1%미만, 0.1~0.2%미만, 0.2% 이상 등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위반횟수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위 표와 같은 적용기준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을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한잔의 술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공간 감각을 떨어지게 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발생해 위험천만한 사건사고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음주운전의 실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49,000여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네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사망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는 과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질타가 있어도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수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돌아봐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수가 2013년 3만 9,490명에서 2014년 4만 4,717명, 2015년에는 4만 4,986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만 하는 운전자들과 교통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2-30분 간격으로 수시로 단속 장소를 옮기면서 단속하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은 물론 새벽이나 아침 출근 시간대에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술 드실 때는 자동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 불러일으키는 여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경찰은 지난 2016년 3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를 카드로 내놓았습니다. 현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아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02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후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로 감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0.03%는 의도치 않게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먹어도 나올 수 있는 수치’라며 단속 기준 강화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어 여러 고려사항들을 검토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되지 않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9 상태에서 운전자의 상태를 살피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음주운전 실험자의 경우, 60km/h 속력에서 급제동 상황 발생시, 정상운전자의 경우보다 반응시간은 2.5배, 평균 제동거리는 10m가 증가했으며, 곡선주행에서는 차선이탈 현상도 발생하였습니다. 즉, 괜찮다고 생각한 음주 한 두 잔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사태를 가져올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음주운전 피해자의 고통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끔찍하죠! 하지만 음주운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요?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발생 시, 1급 살인범으로 취급해 징역 50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운전자마다 다른 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점이 특징인데요! 일반 운전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지만, 초보 운전자에 대해서는 0%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2년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자 음주운전 사망자가 지난 2001년 1,276명에서 2010년 287명으로 큰 감소를 보였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자를 방치한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로 동승자 처벌 조항을 만들어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지역 특성 상, 길고 추운 겨울날씨로 인해 사람들이 보드카와 같은 독주를 마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더욱 더 음주운전 통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현장에서 위반자의 ‘social security ‘번호를 통해 소득 수준과 자녀 수 등을 확인하고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누진적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5~1.2‰인 경우: 20-60, 1.2‰ 이상인 경우: 61∼120 



"이 정도쯤이야!", “지금까지 술 마시고 한 번도 사고 낸 적 없어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말입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다는 생각과 운전에 대한 자만심이 바로 사고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과 타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주운전! 엄격한 처벌 기준을 논하기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무고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 명백한 범죄이자 살인행위라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