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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활안전

화재, 지진 등 긴급 상황 대비!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속 안전 시설

 

우리가 생활하는 건물에는 화재나 지진 같은 긴급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보다 쉽고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안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안전 시설이 설치 돼 있는지 몰라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긴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나와 내 가족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는 어떤 안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어린이집에는 어떤 안전 시설이 있을까요?

 

어린이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 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탈출이 힘들 것을 대비해서 5층 이하의 건물로 한정하고 밖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화재나 정전이 일어나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비상구 유도등이 설치 돼 있는데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린이들은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 비상구 유도등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비상탈출구로 이동해야 합니다.

 

 

 

 

2층 이상의 보육시설에는 비상계단 이외에 대피용 영유아 미끄럼틀을 설치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대피용 미끄럼틀을 이용하여 탈출 시 아이들끼리 서로 부딪혀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비상탈출구는 어디인지 평소에 알아두고 선생님의 교육에 따라 대피용 미끄럼틀의 이용방법을 미리 익혀두면 비상시에 큰 도움이 되겠죠?

 

 

 

아파트에는 어떤 안전 시설이 있을까요?

 

아파트 발코니에도 비상탈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992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법률에 의해 3층 이상의 공동주택 발코니 한 쪽 벽면에는 비상탈출구인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서 두드려보면 가벼운 소리가 나는데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성인이 발로 차거나 몸으로 밀면 쉽게 부수고 옆집 발코니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힘이 약한 아이들을 위해서는 경량칸막이 옆에 망치나 소화기 같은 물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 두면 도움이 되겠죠? 주의할 점은 흔히 아파트 발코니에 안 쓰는 짐들을 쌓아두는 경우가 많은데 위급 상황 시에 빠른 탈출을 위해 경량 칸막이 앞에는 절대로 무거운 짐을 쌓아두면 안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완강기가 설치된 건물과 이용 방법은?

 

발코니가 없는 오피스텔, 호텔, 병원이나 발코니를 통해 이웃 세대로 대피할 수 없는 아파트 중 10층 이하의 건물이라면 완강기 같은 탈출 기구가 비치되어 있을 텐데요. 완강기는 비상 시에 로프를 타고 건물을 내려갈 수 있는 기구로 사용할 때는 먼저 창문 근처에 있는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후크를 단단히 걸어야 해요. 단단히 고정된 게 확인이 되면 벨트를 가슴에 딱 맞도록 조인 후 릴을 창 밖으로 던진 후 내려갈 지점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 후에 로프에 매달려서 벽을 바라본 상태로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내려가면 됩니다.


긴급 상황에 대피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안전 시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안전 시설의 위치는 건물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경우는 선생님에게,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집과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 어떤 안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한다면 예고 없이 닥친 긴급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사고에 미리 대비하는 태도를 가져서 새해에는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