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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17년, 개정되는 자동차 제도

 

2017년이 시작 된지도 한달 반이나 지났는데요. 새해를 맞아 세운 계획들은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지난 해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정부도 작년에 미흡했던 점들을 재정비해서 제도와 법을 새롭게 개정하는데요. 2017년을 맞아 재정비한 자동차 관련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법규 강화

 

현대자동차는 작년 3월부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어린이 통학사고 제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옵션 지원과 안전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관련 법규도 강화되어 어린이 통학버스를 좀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개정안에서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의 통학차량과 15인승 이하의 학원 차량에 성인 보호자가 탑승하는 것을 의무화했는데요. 보호자는 아이들이 차에 타거나 내릴 때 차에서 내려서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 좌석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운전자는 운행이 종료되면 아이들이 모두 내린 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대자동차 어린이 통학사고 제로 캠페인 내용 보기 ☞ 

 

 

 

② 주차 중 사고 처벌 확대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두고 돌아와 보니 차에 흠집이 나있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주했다면 무척 억울할 텐데요. 그동안에는 주차 된 차에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할 수 있는 마땅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사고 후에 잡히더라도 수리비나 보험처리만 해주면 그만이고 도망간 운전자를 잡지 못하면 수리 비용도 차량 소유주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2017년 6월 3일부터는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주차장에서 사고 내고 도망가는 얌체족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③  과태료 납부 절차 개선

 

현재는 운전 중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 같은 불법 행동이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되면 과태료 및 벌금을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은행 방문 중 한가지 방법으로만 납부 할 수 있었는데요. 올 6월부터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과태료나 벌금을 카드로 결제하려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인터넷 카드 결제 기능을 이용하거나 각 지역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도 현행 체납된 과태료의 5%에서 3%로 줄어들고 과태료 분할 납부, 납부 기일의 연기와 같은 징수유예 제도도 시행합니다.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주소 : www.cardrotax.kr

 

 

 

④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서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것 입니다. 그동안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었지만 수소전기차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2019년 말까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수소전기차를 더 많이 이용하자는 의미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할인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세금 감면을 계기로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로 주목 받고 있는 수소전기차를 우리 주변에서 자주 만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2017년에 새롭게 바뀐 자동차 정책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더 편안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니 만큼, 각자 도움이 되는 혜택은 챙겨 받고, 규제 정책은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함께 확인해서 지키도록 노력해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