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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안전

억울한 쌍방과실은 이제 끝! 달라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가 나면 책임 정도를 따져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때, 피할 수 없는 사고이더라도 억울하게 피해자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이 변경되면서, 앞으로는 잘잘못이 명백한 경우 일방과실로 처리됩니다.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매년 증가하는 과실비율 분쟁!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과실비율 민원은 2014년 931건, 2015년 1,632건, 2016년 2,305건, 2017년 3,159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의 보급확대로 인해 예전보다 사고 상황을 확인하기가 수월해졌고, 영상자료를 통해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구상금 분쟁 역시 2014년 30,260건, 2015년 43,483건, 2016년 52,590건, 2017년 61,405건, 2018년 75,597건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구상금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권자나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뒤에, 상대편 보험사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후 정산금을 뜻합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한 과실 산정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변경된 과실기준은 19개, 신설된 과실기준은 54개인데요. 이중에서 특히 눈여겨볼 사항은 가해자 책임이 100%인 일방과실이 확대되었다는 것! 기존에는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 일방과실 기준이 9개에 불과했는데요. 그래서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도 쌍방과실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실기준이 개선되면서, 일방과실 기준이 33개(신설 22개, 변경 11개)로 늘어났는데요. 그 외에도 자전거 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하는 과실기준(신설 12개, 변경 1개), 최신 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과실기준(신설 20개, 변경 7개)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고처리가 보다 더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죠? 



일방과실 사고유형① 교차로 추월 사고

이번에는 일방과실로 처리되는 사고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A차량이 B차량을 추월 하려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정상 좌회전 중인 B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A차량은 중앙선까지 침범하였는데요. 이 경우, 가해자인 A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 일방과실로 처리됩니다. 무리한 추월은 위험하니, 절대 하지 말아야겠죠? 



일방과실 사고유형② 점선 중앙선 도로 추월 사고 

중앙선이 점선인 직선도로에서 주행 중인 A, B차량! 뒤에 따라오던 B차량이 A차량의 근접거리에서 추월하려다 사고가 발생했어요. 차로 중앙에서 정상 주행하고 있는 A차량을 무리하게 앞지르려고 했기 때문에 B차량의 과실이 100% 부과됩니다.



일방과실 사고유형③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 중인 A차량!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직진 주행하는 B차량의 측면과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정체 중 차로변경은 B차량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A차량보다 B차량이 상대적으로 빨리 달리고 있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여 A차량의 과실이 100%로 처리됩니다. 급 차로 변경은 위험하다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



일방과실 사고유형④ 낙하물 사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B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뒤따라오던 A차량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지금까지는 A차량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하더라도 40%의 과실이 부과되었는데요. 하지만 개선된 과실기준에 따르면, A차량이 안전거리를 잘 유지했다고 가정한 경우에 B차량 과실 100%로 처리됩니다. 이처럼, 도로에서는 언제나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해주세요!



일방과실 사고유형⑤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A차량은 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차로에서 직진하고, B차량은 직진·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부딪혔습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는 B차량에게 10%의 과실이 부과되었는데요. 하지만 개선된 과실비율에 따르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A차량이 100%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확인하고 싶다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에 방문하세요! 원하는 사고유형에 따라 과실비율을 찾아볼 수 있고, 어려운 관련 용어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줍니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과실비율 절차와 처리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관련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일방과실이 많아질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자동차사고의 가해자는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처리는 물론,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의 경각심까지 키울 수 있겠죠?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전운전을 하는 착한 운전자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