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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안전

겨울철 특별 주의!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법

기온이 떨어지고 해가 빨리 지는 겨울철! 1년 중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겨울철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키즈현대와 함께 살펴볼까요? 



11~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5년 동안 발생한 11~12월 보행자 교통사고(차 대 사람)는 평균 9,046건으로, 연평균 보행자 교통사고의 18.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11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년 중 가장 많은 평균 190명이었는데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12월(45.3%, 186명)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철에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교통사고 사망자는 일출 시간대(06시~08시)와 일몰 시간대(18시~20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요. 이를 통해 낮이 짧고 밤이 긴 겨울철에 보행자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교통사고가 증가한다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법 ① 보행자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보행자는 길을 걸을 때 반드시 보도로 걷습니다. 보도가 없는 도로라면 주위를 살피며 길 가장자리로 걸어야 하는데요. 길을 건널 때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해주세요! 만약 횡단 시설이 없는 도로를 건널 경우에는 좌, 우를 살피며 자동차가 자신이 생각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의하며 건너야 합니다. 이 외에도 길을 걷는 도중에 갑자기 멈추거나 되돌아서는 행동은 운전자의 혼란을 가중시켜 위험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음악을 들으면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어 사고의 위험이 커지므로 자제해야겠죠? 그뿐만 아니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 밝은 옷을 입으면 운전자의 눈에 더 잘 띄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법 ② 운전자 

운전자의 경우 항상 운전에 집중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주행 중에는 스마트폰 및 내비게이션 조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중앙에 화단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니,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또한 보행자 대기 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보행자가 없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주거지 주변의 도로에서는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아이들이 뛰어나올 수 있어 30km/h 이내로 서행해야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교차로 및 횡단보도 전후 50m 이내에서도 꼭 속력을 낮춰주세요! 이 외에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야간에는 어린이, 노약자, 취객 등에 주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노력 ① 네덜란드의 본엘프 

많은 국가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주택가 주변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본엘프(Woonerf)’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는 본엘프로 지정된 구역의 모든 횡단면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어린이는 도로 위에서 뛰어 노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면, 자동차는 보행자의 보행 속도보다 빨리 주행할 수 없으며 보행자의 이동 경로 또한 방해하지 못합니다. 이에, 구역 내 최대 속도를 20km/h로 제한하며, 주차는 정해진 구역에만 할 수 있는데요. 네덜란드 정부는 본엘프 구역 내 도로의 폭을 좁히거나 화분 등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차량의 속도를 억제하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노력 ② 영국의 홈 존

영국 지자체는 어린이 및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홈 존(Home Zone)’을 지정·조성할 수 있습니다. 홈 존은 교통 약자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도록 설계된 공간인데요. 정부 및 단체들이 홈 존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실행 지침에 따르면 구역 내 최대 속도는 10m/h로 제한되도록 하며, 주차는 보행자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홈 존을 통해 주변 도로는 단순한 통행로를 넘어 사람들이 생활하는 장소이자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공간이 되는 데 목표를 둡니다. 영국은 이 외에도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이 잦은 지역에 차량의 속도를 20mile/h로 제한하는 ‘20마일 존(20mile Zone)’을 운영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프랑스에서는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등 모든 교통수단이 함께 사용하는 만남의 지역(zone de rencontre)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한 속도가 20km/h로 제한되며, 보행자가 모든 상황에서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자동차는 경적을 울리지 않고 서행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겨울철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1년 중 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지만 오늘 알려드린 예방법을 잘 기억한다면 도로에서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더불어 해외의 다양한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안전속도 5030(도심부 주요 도로의 제한 속도를 50km/h, 주택가 등 보행자 위주 도로의 제한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교통 정책)’ 등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도로가 통행로의 개념을 넘어 사람들이 즐기는 공간으로 공유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