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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알고 있으면 유용한 운전자 꿀팁!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받는 방법

자동차를 애용하는 우리의 생활에서 고속도로는 출퇴근부터 시작해서 나들이까지 이동을 위해 자주 사용하게 되는 유용한 도로입니다. 고속도로는 꾸준히 곳곳에서 새롭게 건설되고 있어 지금보다 더 많은 이용을 하게 될 것이 자명한데요. 이런 고속도로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도 자동차 생활에서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키즈현대와 함께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해야 하는 운전자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받는 방법, 고속도로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유용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자, 특히나 직장을 출퇴근할 때 자가용을 타고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운전자보다 더 많은 거리를 자동차로 운행하시는 분들이죠. 이 때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기름값이나 톨게이트 비용은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인 비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유형의 운전자라면 고속도로 출퇴근 할인제도를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할인율 

적용시간 

대상차량 

50%

출근시간 : 05:00 ~ 07:00

퇴근시간 : 20:00 ~ 22:00

1~3차종승용차, 승합차 

10톤 미만 2축 화물차

20%

출근시간 : 07:00 ~ 09:00

퇴근시간 : 18:00 ~ 20:00



위 표를 확인하시면, 출퇴근 시간인 오전 5시에서 7시,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에는 통행료의 50%를 할인해주고,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는 20%를 할인해 준다는 사실! 본인의 출퇴근 시간을 여기에 맞춰본다면 이렇게 아끼는 통행료는 1년이면 꽤 큰 금액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점은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하며, 1~3종 차량까지 적용 가능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내 요금소간 거리가 20km 미만인 구간에 해당한다고 하니 자신의 출퇴근 코스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운전자 꿀팁! 한 눈에 보는 차종분류 기준표


- 1종 :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 2종 : 승합차 17~32인승, 2.5톤~5.5톤 화물차

- 3종 : 승합차 33인승 이상, 5.5톤~10톤 화물차

- 4종 : 10톤~20톤 화물차

- 5종 : 20톤 이상 화물차

- 6종 : 경차







경차의 할인혜택이 많은 것을 다 알고 계실겁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예외가 아닌데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의 운전자라면 하이패스 영업소를 방문하여 차종 정보를 변경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이패스 이용 시에 통행료가 50% 할인 된다는 사실! 



만약 서울-대전간 거리를 한 달에 10번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은 경차로 50% 할인을 받는 금액이 4만원이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단,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차종 변경 신청 시 개인일 경우 신분증, 차량등록증, 하이패스 차량단말기, 사용 전자카드가 필요하고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방문인 신분증, 차량등록증, 하이패스 차량단말기, 사용 전자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네, 당연합니다!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분들이나 장애인들에게도 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 또는 할인(50%) 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보훈처 및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본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면제카드나 할인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구 분

면 제 

할인(50%) 

대상

국가유공상이자 1~5등급

5.18 민주유공자 1~5등급

독립유공자

장애인 1~6급

국가유공상이자 6~7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6~14등급

대상차량

 -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 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 10인승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t이하의 화물 자동차

사용방법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철용 차량으로 

본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면제카드 제시

 국가보훈처 및 보건복지 가족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차량으로 

본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카드 제시




출퇴근 할인제도가 1~3종 차량을 위한 할인제도라면 4~5종 차량을 위한 할인제도는 화물차 심야할인이 있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화물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적용 받을 수 있는 할인제도가 바로 이것인데요. 



차종

차량등록번호

할인적용시간

 화물차, 특수차

 바, 사, 아, 자, 배 

폐쇄식 : 21:00 ~ 06:00

개방식 : 23:00 ~ 05:00

 건설기계 차

 영




4, 5종 화물차 및 특수차 중에서 차량등록번호가 “바, 사, 아, 자, 배”에 속하는 차량과 건설기계 차량 중에서 차량등록번호가 “영”에 속하는 차량은 심야할인이 적용 된다고 합니다. 할인 적용시간은 폐쇄식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개방식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입니다. 이 할인제도 또한 하이패스를 장착해야만 할인이 가능하니, 이 점 꼭 유의하세요!

 


어떠셨나요? 키즈현대와 함께 알아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받는 방법! 고속도로 통행이 빈번한 분이라면 꼭 차종과 할인제도를 확인하신 후 나에게 맞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체크하여 현명한 운전생활 하시기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