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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재난안전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해외여행! 미리 알아두어야 할 안전수칙

무더운 날씨지만 휴가 시즌이 있어 행복한 8월, 키즈현대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있으신가요? 아마 여행계획을 세우고, 기다리는 설렘과 실천하는 즐거움으로 행복한 여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여행의 또 다른 의미는 ‘낯선 곳으로의 출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떠날 때는 그만큼 꼼꼼하게 준비하고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러분께 유용할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한국관광공사의 내국인 출국 연도별 통계에 따르면 월별 내국인 출국이 가장 많은 달은 8월이라고 해요. 지난 2015년의 경우, 1,835,249명이 8월을 맞이해 해외로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7~8월은 전국적인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모두들 국내외로 휴식을 꿈꾸는 것 같아요. 


하지만 떠난다는 막연한 설렘만 가지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알아야 할 것도, 준비할 것도 많기 때문인데요. 해외여행의 성수기 중의 성수기로 손꼽히는 8월에 꼭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공유할게요!

 


1) 해외여행경보제도


해외여행경보제도는 국가별 안전수준을 고려하여 여행유의, 여행자제, 철수권고, 여행금지 4단계로 위험경보가 공지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해외 주재원, NGO요원, 선교사 등 해외 체류 예정이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경보제도를 적용하고 있답니다.


제도는 특히 세계적으로 테러가 만연한 요즘 해외 여행(체류)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국가 및 지역에 대해 알아두고, 그에 따른 안전 행동 지침은 필수적으로 확인해두어야 할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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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여행경보제도

해외여행경보제도 외에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을 것은 바로 ‘특별여행경보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령되는데요. 해당국가의 치안이 갑자기 불안정해지거나, 전염병이 발생하기 시작했거나, 재난상황이 벌어졌을 때 발령해요. 발령 기간은 기본 7일(1주일)이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지난 2016년 7월 16일 터키에서 일어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로 남동부 지역 일대와 서남아시아 방글라데시가 2016년 7월 29일부터 9월 중순까지 1단계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어요! 이 쪽 지역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하세요!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여행경보단계 판단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내리는 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경보 단계별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두고,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답니다. 만약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국가’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체류 중인 국민은 여권법에 의해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답니다.



1)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란?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절도, 분실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만약의 사고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일시적인 궁핍의 상황에 놓였을 경우, 국내에 있는 지인을 통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다시 해당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 현지화로 여행객에게 전달해주는 제도랍니다.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는 미화 기준으로 1회 이용 가능해요. 이때는 최대 3,000불 이하, 한국 돈으로는 약 347만 원 수준의 금액을 부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사관,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의 외화 보유 사정에 따라 지원 가능한 금액에는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2) 지원 절차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Tip!

※ 지급통화는 달러화,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현지화로 지급 가능

※ 마약, 도박 등 불법 또는 탈법 목적, 상업적 목적, 정기적 송금 목적의 지원은 불가해요!


Q. 해외여행 시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 분실 증명서를 만들고, 재외공관에 필요한 정보(분실 증명서, 사진 2장(여권용 컬러사진), 여권번호, 여권 발행일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면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어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여행 전에는 여권을 복사해두거나, 여권번호를 메모해두고 여분의 여권용 사진을 챙겨두는 것이 좋아요.


Q. 항공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신고한 뒤, 항공권 번호를 알려주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권 번호가 기재된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두거나, 메모지에 따로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수하물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수하물을 맡길 때 받았던 화물인수증을 항공사에 제시한 후,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수하물 사진을 찍어둔다면 찾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만약 짐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항공사에서 이를 배상해주니 참고하세요.


외교부에서는 해외여행객들을 위해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해외로 떠날 땐 사전에미리 들러 여행을 떠나는 지역의 안전과 비상상황 발생 시 알아두어야 하는 주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떠나세요~


|내가 떠날 해외여행지 안전소식 알아보기 



교통과 기술의 발달로 해외여행의 문턱은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른 나라를 둘러보고 오는 일이 예전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설레는 마음과 행복한 상상만 가져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떠나려는 낯선 곳의 상황이 어떤지 미리 안전을 살피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여행자의 자세라는 사실! 해외여행 계획 중인 키즈현대 여러분! 안전한 여행 즐기고 돌아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