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한 법률입니다. 1961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후 달라진 제도와 여건에 맞춰 1984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거쳐 전면 개정 됐는데요. 2020년, 변화한 도로 교통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15년 만에 세 번째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어린이와 보행자를 위해 개정된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해요! ‘민식이법’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안에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개정하여 책임을 더 무겁게 한 것인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단속카메라를 2020년에는 1,500대, 2022년에는 3,650대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 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차장에서도 안전을 지켜요! ‘하준이법’
6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하준이법'은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안내 표지 설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 상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범칙금과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최대 3배까지 상향됩니다.
도심 속에선 속도를 줄여요! ‘안전속도 5030’ 정책
추가적으로 지난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전국 모든 도심의 차량 속도 제한이 변경됐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일반 도로는 기존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했으며, 주택가 도로와 같은 보행 위주의 도로에서는 최고 시속을 30km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이유는 속도가 지닌 위험성 때문인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18년에 시행한 '속도별 자동차 대 보행자 인체 모형' 충돌시험에 따르면 자동차 시속 60km와 50km를 비교했을 때 사망률은 각각 85%와 55%로 무려 30%에 가까운 차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중상 확률도 92.6%와 72.7%로 20%의 차이를 보였는데요. 또한, 시속 30km 운행 중에는 중상 확률이 15.4%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속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 어린이와 보행자를 위해 달라진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보행자들을 위해 더 안전해진 도로교통법! 개정된 법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억하여 나와 내 가족, 나아가 우리의 안전을 함께 지켜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