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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안전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안전 기준, 잘 지키고 있나요?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세림이 법’을 기억하시나요? 4살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끔찍한 사고였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규정이 강화된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린이통학차량 근처에서 ‘일단 멈춤’ ‘추월금지’, ‘서행’ 등의 의무를 지키고 있지 않거나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키즈현대와 함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질러 가거나 점멸등을 켜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근처에서는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지나치는 경우, 도로 위 위험은 증가될 수 밖에 없는데요. 어린이 통학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 위 상황에 따른 대처법에 대해 꼭 숙지해두세요!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따라 어린이 통학사고 방지를 위해 특별보호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벌점은 물론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ㅣ과태료 및 벌금

- 벌점: 30점

- 과태료: 승합차 10만원 / 승용차 9만원 



 


바쁘게 달려나가는 도로 위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 아이들이 안전을 위해 승∙하차하는 잠깐의 시간 동안만 잠깐 멈춰서 주세요! 이러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현대자동차에서는 ‘천사의 날개’ 달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에 스펀지 소재의 교통안전 보호기를 장착해 통학버스 문이 열릴 때마다 오른쪽으로 돌출하며 ‘어린이가 내려요’ 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이는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보여져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날개’ 자세히 보기 



아무리 안전한 장치를 설치하더라도 도로 위에서 운전자들이 주의하지 않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어린이 통학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도로 위에서 안전기준을 잘 지키는 것부터가 아이들은 물론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길이 되겠죠? 키즈현대 가족 여러분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을 꼭 숙지하여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