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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안전

부모님이 지켜야 할 학교 주변 교통법규와 스쿨존 안전수칙 알아보기

개학을 하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학교 주변의 교통법규 단속이 강화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3~2015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약 9%(1288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주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이란 

 

 

  '스쿨존(School Zone)'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요 통학로를 지정해 보호하는 곳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등을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스쿨존은 다른 구역과 구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표시와 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은 일반도로의 벌점과 범칙금이 다르다!

 

 

스쿨존 내에서는 스쿨존 제한속도인 30km/h를 지키지 않거나 주•정차위반을 한 경우, 신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점 및 범칙금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로 부과됩니다. 또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11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로, 자동차보험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안전운전을 해주세요.

 

 

 

꼭 지켜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안전수칙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반응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에 더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스쿨존에서는 안전수칙들을 꼭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스쿨존 내에서의 자동차 제한속도인 30km/h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또한 스쿨존 전 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아이들과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항상 스쿨존을 지날 때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학교까지 차로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많은 아이들이 오가는 학교 앞에서 아이를 내려주는 것보다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려주는 것이 우리 아이와 다른 아이의 안전까지 지키는 일이 아닐까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두가 주의를 더 기울이도록 노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