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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안전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자전거 교통 법규

자전거는 건강은 물론 환경까지 지켜주는 착한 이동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전거 역시 자동차처럼 꼭 지켜야 할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질서와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자전거 교통법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자전거는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 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달려야 하죠. 자전거로 차도를 달릴 때는 반드시 도로의 우측 마지막 차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단, 자전거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하죠. 일반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인도에 붙어 있거나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겸용도로가 많은데 이런 도로에서는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자전거를 멈추고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가 신호가 바뀌면 자전거에 올라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황은 자전거 역시 차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게 되면 보행자로 인정되고 더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곳이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귀찮더라도 자전거에서 내리고 걸어 건너야 합니다. 단,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을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습니다.



3.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불법일까요? 도로교통법 50조 8항에 (자전거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전거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아직까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으나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도 높아지고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4. 자전거 운전에도 자동차 운전처럼 범칙금이 있습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을 따르는 차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범칙 행위에 따른 범칙금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신호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 3만원의 범칙금이 있고 난폭운전과 같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48조에 의거 2만원의 범칙금이 있습니다. 또 자전거 역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위험 방지를 위해서나 뜻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제동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비록 면허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자전거 교통법규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 자전거 이용 시 꼭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