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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을 생각하는 차, 아주 칭찬해! 저공해 차량 등록 방법 및 다양한 혜택

우리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 이 환경에 대해 고민하는 차가 있습니다. 바로 친환경 가치를 실천하는 저공해 차량입니다. 요즘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나날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저공해 차량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저공해 차량을 이용하면 몇 가지 혜택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떻게 등록하고 어떤 혜택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공해 차량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저공해 차량이란 어떤 자동차를 말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저공해 차량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런 저공해 차량은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 저공해 차량은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2종 저공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74조 제 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이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말하며, 3종 저공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74조 제 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2종 저공해 차량을 초과하나 기준에는 맞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저공해 차량 등록하는 방법

저공해 차량으로 등록하기 전에 먼저 내 차가 저공해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해야겠죠? 저공해 차량 확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동차 보닛 안쪽에 있는 아홉 자리 배출가스 인증번호 중 일곱 번째 자리 숫자가 1, 2, 3번이면 저공해 차량입니다. 예를 들면 인증번호가 ‘BMY-HD_12-34’이면 일곱 번째 자리 숫자가 2이므로 2종 저공해 차량인 것이죠. 만약 내 차가 저공해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면? 지금 당장 저공해 차량으로 등록하고 각종 혜택을 누리셔야죠. 저공해 차량 등록 방법은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를 구매한 곳에서 저공해 차량 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과 함께 해당 시청, 군청 혹은 구청에 이 증명서를 제출하면 저공해 차량 등록 끝!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저공해 차량 표지는 차량의 앞유리 왼쪽 하단이나 뒷유리 오른쪽 하단부에 잘 보이도록 붙여주면 됩니다. 



저공해 차량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저공해 차량은 구입할 때부터 자동차 운행과 관리까지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저공해 차량 구입 시 국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기자동차는 최대 1,400만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00만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500만원,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무려 2,750만원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금뿐만 아니라 세금도 전기자동차는 최대 460만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최대 270만원,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최대 720만원이나 감면됩니다. 이렇게 혜택은 저공해 차량을 할인된 가격 구매에서 끝이 아니라 자동차를 이용하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먼저 통행료 면제 혹은 할인으로 서울시의 경우 1종과 2종 저공해 차량은 남산 1호,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두 번째 혜택은 주차장 할인으로 공영주차장에서 1일 1회 3시간 동안에는 주차요금이 50~80% 할인됩니다. 타면 탈수록 환경은 물론 경제적인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자동차가 바로 저공해 차량인 것이죠.



가솔린 차량과 LPG 차량이 저공해 차량?

그럼 저공해 차량은 전부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특수한 차량밖에 없는 것일까요? 3종 저공해 차량에는 전기의 힘을 이용하거나 수소 혹은 태양광처럼 특수한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는 차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3종 저공해 차량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현대자동차의 그랜저와 쏘나타입니다. 그랜저 2.4 GDI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이지만 우수한 기술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정해진 기준을 넘지 않아 3종 저공해 차량에 포함되었고 쏘나타도 마찬가지로 LPG를 사용하지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3종 저공해 차량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렇듯 휘발유나 LPG와 같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도 저공해 차량일 수 있으니 한 번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전기자동차는 신기하고 흔하지 않은 차량이었지만 이제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저공해 차량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다양한 혜택과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저공해 차량을 타더라도 결과적으로 환경을 살리는 착한 일을 실천하고 있으니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땅에 모든 저공해 차량 운전자들을 칭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