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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초보 운전자를 위한 TIP! 전기차 충전소 이용 에티켓

전기차는 대기 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경제적인 자동차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아직 자동차를 ‘충전’한다는 사실을 낯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 운전자분들을 위해 전기차 충전과 충전소에서 지켜야 할 기본 에티켓을 준비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전기차 충전소는 어디에 있을까?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 모터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해 움직이는 자동차인데요. 일반 자동차에 휘발유와 경유 등을 넣듯 전기차는 배터리를 충전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차의 충전기는 충전 속도에 따라 ‘급속 충전기’와 ‘완속 충전기’로 나뉘는데요. 급속 충전기는 주로 공공기관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전 속도는 차종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급속 충전 시 완전 방전 상태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약 24분이 걸립니다. 완속 충전기는 주로 아파트와 주택 등에 위치하는데요.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완전 방전 상태에서 완전 충전까지 완속 충전기로는 약 4시간 40분이 소요됩니다. 한편 주변 지역의 전기차 충전소 위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에서 확인해 보세요! 



전기차 충전소 이용 에티켓

다음으로 전기차 충전소 이용 시 지켜야 할 에티켓을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대기 차량이 많을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만 충전하고 다음 차량에 충전기를 양보해 주세요. 충전을 마친 다음에는 충전기 커넥터와 케이블을 원래 자리에 위치시켜야 하는데요. 커넥터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케이블을 밟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충전 후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또한 충전이 끝난 다음에는 차량을 바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충전을 위해 차량을 잠시 정차시키는 공간이지 주차장이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말아 주세요. 마지막으로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에는 연락처를 남겨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겠죠?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 금지 

정부에서는 2018년 9월 21일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됐습니다. 가장 먼저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일반 자동차는 ‘전기차’와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을 말합니다. 또한 충전구역 내부, 앞, 뒤, 양 측면 그리고 충전구역 주변과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 금지 

이 외에도 전기차 충전구역을 나타내는 표시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또한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할 때도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급속 충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더 큰 주의가 필요한데요. 급속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시간을 경과해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9년 2월 20일에 발표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급속 충전시설 이용 제한 시간을 ‘1시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충전소 이용 시 지켜야 할 에티켓과 관련 제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전기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전기차 이용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량 유지비도 적게 들어 환경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