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기후변화

[환경교육] 갯벌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촌의 다양한 노력

 

장구한 세월에 걸쳐 입자가 작은 펄과 모래 알갱이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비밀의 땅, 갯벌! 밀물 때는 물속에 잠겼다가 썰물 때가 되면 공기 중에 드러나는 신비로운 땅, 갯벌은 육지와 바다라는 거대한 두 개의 생태계가 만나는 곳으로, 다양한 생물들의 훌륭한 서식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갯벌은 콩팥이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 주는 것처럼, 바다에 흘러드는 오염 물질을 정화해 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또한, 갯벌의 흙과 모래는 스펀지처럼 그 틈새에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났을 때 순간적으로 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고, 태풍이 불어오면 갯벌에 살고 있는 염생 식물의 줄기나 잎이 바람을 흡수하므로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갯벌의 높은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며 해외에서는 오래 전부터 갯벌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갯벌을 보호하기 위한 해외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3개국이 합심하여 보호하고 있는 북유럽의 와덴해 갯벌!

 


북해 와덴해 갯벌

 

알프스와 함께 유럽의 2대 자연보호지역인 북유럽의 와덴해 갯벌은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 3개국과 접해 있고, 그 면적이 80만 ha로, 여의도의 2,800배, 새만금의 20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갯벌입니다. 일찍이 와덴해 갯벌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3개국이 공동관리, 보호 중이라고 하는데요. 국립공원 관리청 및 관리 사무소를 각기 설치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 위협이 갯벌에 더 이상 가해지지 않도록 하며, 사냥이나 어업활동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태관광지 – 와덴해의 갯벌국립공원
√ 잠깐! 와덴해 갯벌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했다고 하네요. 한 해 관광수입만 7조 원을 웃도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답니다.

 

전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바텐메어 국립공원 (Schleswig-Holstein Wadden Sea National Park)

 

독일의 갯벌은 전 세계 중 최대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갯벌의 중요성을 연구, 홍보하며 보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고취하고, 전 갯벌을 모두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에 따라 슐레스비히-홀스타인 국립공원, 니더작센 국립공원, 함부르크 국립공원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특히 갯벌마다 보호등급을 매겨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더작센 주 국립공원의 경우 전체의 54%가 보호구역으로, 안내자에 의해서만 접근과 관찰이 허용되는 제 1구역이며 45%가 수로 등 완충 지역인 제 2구역, 나머지 1%만이 휴양지대인 제 3구역이라고 합니다. 엄격한 관리 덕분인지 슐레스비히-홀스타인 국립공원은 매년 2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지만, 갯벌의 훼손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생존과 보존을 균형 있게- 네덜란드의 규제 정책

 


네덜란드 유네스코 지정 풍차마을 킨더다이크(Kinderdijk Park)

 

국토 면적의 10% 정도가 매립으로 새로 편입된 나라인 네덜란드 역시 자연재해방지를 목적으로 수 세기 동안 간척과 매립사업을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갯벌을 자연보호지역으로 보존하는 정책을 함께 펼치고 있는데요. 덴마크 갯벌은 법으로 1979년에 야생보호지역(Wildlife Reserve)으로, 1982년에는 자연보호지역(Nature Reserve)으로 지정되었으나, 이 두 법규가 1992년에 하나로 통합되면서 갯벌자연야생보호구역(Nature and Wildlife Reserve Wadden Sea)으로 지정되어 관리 중입니다. 갯벌자연야생보호구역은 3지역으로 구분하여, 일반인의 출입, 항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모든 활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갯벌지역은 람사르 협약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람사르 협약”이란?
람사르 협약은 습지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으로, 공식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써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입니다.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에서 18개국이 모여 체결하였으며, 물새 서식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975년 12월 2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현재 159개국이 가입, 1,854개의 습지(약 1억 8천여 ha)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중요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이 첫 번째로 등록되었고, 두 번째 등록 습지로 경남 창녕군 우포늪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개별법에 습지 보전을 명시하고 있는 미국

 

비합리적인 개발로 인한 습지의 훼손으로 생태적, 사회경제적 손실을 경험한 미국은 토지 이용 및 수질보호와 관련된 법들을 제정해 습지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중 습지 이용 허가는 일반 허가와 개별 허가로 나누어지는데 대부분 통상 60일 처리 기간이 따르는 개별 허가에 속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평가해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평가 요소는 보전, 비용, 경관, 환경, 야생 동식물의 가치, 홍수 예방, 공중 복지, 역사적 가치 등이라고 합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최대한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노력이겠죠.

 

더 이상 잃지 않겠다! 갯벌 보존에 힘쓰고 있는 일본

 

일본 오제 국립공원 (2005년 람사르 협약에 의한 보존습지로 지정)

 

일본은 해안선이 풍부한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었으나 농업용지와 산업용지, 항만 확장, 리조트 개발 등을 위해 매립, 간척되어 60% 이상의 갯벌을 잃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갯벌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연구와 갯벌 보존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자연습지의 보전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원시 생태계나 중요한 생태계를 간직한 지역을 야생지역이나 자연보전 지역으로 지정하여 수목 채벌이나 구조물 설치, 수면 매립 등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0년 쿠시로 습지를 첫 람사르 보호습지로 지정한 이후 주요 철새 도래지인 10곳의 습지 지역을 지정, 보호하고 있는데요. 람사르 보호습지 중에는 이탄지, 호수, 연못, 조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습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보호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대자연의 나라, 캐나다

 

1991년, 습지보전을 위한 연방정부법을 마련하였으며 총 1,300만 ha에 이르는 람사르 지역을 등록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연방정부 차원에서 해양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캐나다의 해양과 대호수를 대표하는 29개 해양지역에서는 해저 채굴, 가스나 석유 탐사 등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는 생태관광을 제외한, 일체의 야생동물이나 환경에 해를 끼치는 활동을 금지하고, 공원을 비롯한 생태지역, 야생동물관리 지역 등을 지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철새와 물고기의 낙원이며 세계적인 생태관광지, 독일의 바텐메르 갯벌국립공 표지판에는 ‘사람은 정해진 통행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사진촬영 또한 금합니다’라는 안내문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나 카메라 촬영 소리에 동물들이 놀라거나 휴식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신비롭고 아름다우면서 독특한 습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선 이러한 배려와 조심성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듯합니다. 우리는 이 자연에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다녀온 거니까요. 자연 생태계가 베푸는 너그러움에 늘 감사하며 다 함께 소중한 갯벌을 지켜나가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