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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복운전 방지! 자동차 기본 예절과 운전매너

지난달 14일, 서울 어느 도로에서 뒷 차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대략 500m에 걸쳐 뒷 차를 가로막으며 보복운전을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항의하는 상대방을 차로 들이박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연일 매스컴을 타고 보도 되는 사고소식에 운전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보복운전 특별단속기간, 전국에서는 273건, 280명의 운전자들이 입건되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2013년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발생한 보복운전은 1,600건에 이르렀고, 사망자도 35명이나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상대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팽배가 불러온 보복운전의 폐해. 무엇이 문제이고 운전자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자동차 운전매너’를 키즈현대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차선을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기본적인 도로규칙 준수사항이라는 사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8조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에 의거하여 범칙금이 부과되며 블랙박스에 찍혔을 경우 신고도 가능합니다.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해서 무작정 끼어들거나 방향을 바꿔서는 안 되고, 사이드미러를 보고 뒷차와의 거리를 확인한 뒤 차선을 바꾸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비상등, 일명 '비상깜빡이'는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우선 도로 위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잠시 정차해야 하거나 전방에서 위험상황이 발생하여 후방의 차량에게 경고할 때 깜빡이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비상등은 뒷 차에게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표할 때 더 자주 사용해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차의 양보를 받았거나 급정차를 했을 경우에 비상등을 깜빡이면서 뒷 차를 배려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운전예절, 운전매너의 첫 걸음 중 하나랍니다.






 


마주 오는 차가 상향 전조등, 일명 "쌍라이트"를 켜고 달려와 운전 중 고통스러웠던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운전시야 확보에 방해가 되어 자칫하면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사실! 상향등은 주변이 지나치게 어둡거나 원거리 시야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점등하는 등이기 때문에 가로등이 잘 발달되어 있는 도심에서는 거의 켤 일이 없습니다.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의 방지를 위해 꼭 상향등 점등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본의 아니게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이중주차를 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이 때 막혀있는 차량의 운전자가 출차할 수 있도록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 놓고, 기어를 중립으로 해 두는 것이 운전매너랍니다. 사이드브레이크를 잠궈 놓는다면 차가 빠져나갈 수 없고, 보복운전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ㅣ2016년형 쏘나타 1.6 터보의 사이드브레이크



Tip. 이중주차의 기본 상식!

사이드브레이크를 열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중주차는 반드시 평지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가 경사 아래로 밀리게 되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브레이크등, 즉 후미등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경우 뒷 차에게 본 차의 속도가 감소됨을 알리는 안전한 역할을 합니다. 브레이크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뒷 차는 앞 차의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고가 나면 앞 차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수시로 브레이크 등 체크하기, 꼭 잊지 마세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써 이외의 차선은 주행차선으로 이용됩니다. 따라서 화물차는 1차선을 이용할 수 없으며 추월 후에도 2,3차선으로 비켜서 정속주행을 해야 합니다. 운전에 서툴거나 속력을 내기 힘들 경우 다른 차선으로 비켜 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의외로 많이 간과되고 있는 교통법규이지요.




 


Tip. 차로별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


편도 2차로

- 1차로 : 앞지르기 차로

- 2차로 :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편도 3차로

- 1차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 2차로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 3차로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편도 4차로

- 1차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 2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 3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 4차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운전자에게는 작게 들릴지 몰라도 위부에 있는 사람들에겐 심각한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의 화를 자극하는 도화선이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주택가에서 울리는 경적소리는 주변 주민들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줄 정도이며 외국에서는 극도로 삼가는 행위랍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삼가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 좋지 않을까요?





보복운전의 상당수는 전방 차량의 급제동, 급감속 등의 이유로 발생합니다. 뒤따라오던 운전자는 안전거리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았을 경우 접촉사고의 위험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연쇄추돌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고들이 급제동, 급감속에서 비롯되고 있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급제동, 급감속은 삼가 주세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하죠! 항상 남보다 먼저 가야 하는, 조금이라도 앞서서 가야 하는 나쁜 운전습관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두른다고 해서 무조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만약 교통상황이 혼잡스러운 것을 피하고 싶다면 침착하게 교통어플이나 교통정보를 통해 도로상황을 미리 확인 후 덜 막히는 곳으로 안전하게 정속주행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


보복운전 방지, 운전의 지혜 Tip “급할수록 돌아가라!”

- 스마트폰 어플, RV, 라디오의 실시간 교통상황 확인하기

- 고속도로가 무조건 빠르다는 생각 버리기 (우회도로 및 일반도로 이용하기)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http://www.roadplus.co.kr)에서 제공하는 교통혼잡캘린더 이용하기

- 예상 소요시간 보다 길어질 것을 감안하고, 여유롭게 생각하기



 




보복운전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경찰에서도 보복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위협만으로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동안은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수사를 하여 처벌을 했지만 앞으로는 사고가 없어도 고의성만으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 보복운전이 줄어들 수 있게끔, 나부터 실천하는 운전매너로 안전한 도로 함께 만들어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