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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안전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교통안전 법규와 안전교육

우리 어린이들, 안전합니까? 

새학기도 시작되고 따뜻한 봄이 온몸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어린이들도 겨울보다 야외활동이 훨씬 많아졌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늘어난 야외활동만큼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요즘입니다. 오늘은 야외활동 가기 전, 키즈현대가 알려드리는 교통안전 관련 법규와 함께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TIP! 토막 교통법 

도로교통법 제 10조 도로의 횡단(도로교통법 제10조 2항)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TIP! 토막 교통법 

도로교통법 제 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도로교통법 제50조 2항)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그 옆 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영유아가 운전자 옆 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ㅣ어린이 통학차량 정보조회 하러 가기





 



TIP! 토막 교통법 ㅣ세림이 법을 아시나요? 

지난 2013년 청주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김세림(당시 3세)양 사고를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일명 ‘세림이법’이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30만원)

- 통학차량 출발 전 안전띠 착용과 어린이들의 도착 확인 후 출발(위반 시 과태료 6만원)

-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 반드시 동승(위반 시 과태료 13만원)

-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운영자 모두 안전교육 수료(위반 시 과태료 8만원) 




따뜻한 봄기운에 마음도 들뜨고 발걸음도 가벼워졌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키즈현대가 알려드린 교통안전 법규를 잊지 말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겠죠? 우리 아이들이 생활 속 실천을 통해 습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