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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세테크 지금부터 시작하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절세팁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던 것도 이젠 옛말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비용이 그만큼 적어졌다는 뜻인데요. 오히려 ‘토해낸다’고 표현할 정도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징수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수록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오늘 키즈현대에서는 내가 쓴 금액과 어느 부분에서 세금이 공제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절세할 수 있는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는 올해 1~9월 정산 내역을 활용해 연말정산 결과를 잠정적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를 썼고, 앞으로는 어떤 항목에서 얼마를 더 써야 최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 자료: 국세청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간다. 

2 제일 첫 회면 중간 위치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라는 아이콘을 클릭한다. 

3 미리 준비해 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한 후 이용절차를 확인한다. 



|이용절차  알아보기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국세청은 올해 미리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근무기간과 올해의 총급여액, 10월~12월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STEP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 1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초로 나머지 공제 항목을 입력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봅니다.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통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세금을 줄이고 환급액을 늘릴 수 있을지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STEP 3.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특히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최근 3년간 항목별 공제 현황과 비교한 그래프 등의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어 그 동안 자신이 사용해 온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절세 TIP과 유의 사항도 확인할 수 있으니 꿀팁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으로 모바일을 통해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공제 요건과 한도, 신고 내역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간편하고 편리해진 연말정산 서비스 모바일 이용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미지 자료: 국세청 홈택스 


① 국세청 '홈택스' 앱 접속 

②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클릭!

③ 각 항목을 기입 후, 연말정산 공제요건, 참고사항, 절세팁, 유의팁 조회

Q1.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의료비, 교육비, 정치자금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이 의료비인데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비용은 대부분 국세청에도 나오지만 안경이나 보청기, 의료용구 등의 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받아놔야 합니다. 교육비 영수증도 마찬가지로 결제할 때 받아놓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정치자금 기부금도 후원하고 나서 바로 증빙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부분 계좌이체 방식이라서 국세청에 잡히지 않습니다.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되고, 10만원을 넘는 부분은 기부금 세액공제가 됩니다.



Q2. 월세 공제를 받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전용면적 기준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의 주택으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며, 무주택 세대주,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월세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3. 신용카드는 어떻게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신용카드의 연말정산 공제는 15%, 체크카드의 연말정산 공제는 30%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낫다고 말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총 급여의 25%는 공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공제가 안 되는 25%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신용카드 혜택과 체크카드의 공제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많은 직장인일 경우 남은 두 달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기존보다 더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초저금리 시대에는 절세를 하는 것이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키즈현대 가족 여러분도 더욱 편리해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지금 확인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과 절세팁을 확인하여 나의 소비습관과 사용내역을 꼼꼼히 따져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