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는 역사가 시작된 이후 인간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류는 도로에서 이뤄진 교류를 통해 큰 발전을 이룩했는데요. 교류는 물리적인 제품뿐만 아니라 한 지역의 문화까지 인간의 삶 전체를 아우릅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로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굉장히 한정적인데요. 키즈현대와 함께 도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요?
‘도로’란 무엇일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로를 도로법 제2조에 의거해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의 시설로 구성된 것과 도로의 부속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그리고 특별시∙광역시∙지방∙시∙군∙구도가 있습니다. 통행하는 주체에 따라 크게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도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고속도로, 일반도로에는 일반국도가 있습니다. 쓰임과 기능이 다른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차이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해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차이 1. 속도 제한
고속도로는 최고 제한속도뿐만 아니라 고속 통행을 위해 최저 제한속도도 갖습니다. 편도 1차로일 때 최고 제한속도는 80km/h, 최저 제한속도는 50km/h, 편도 2차로 이상일 때는 최고 제한속도는 100km/h, 최저 제한속도는 50km/h입니다. 편도 2차로 이상일 때는 경찰청장의 승인 아래 최고 제한속도를 120km/h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건설기계의 최고 제한속도는 도로에 따라 80km/h 또는 90km/h입니다. 일반국도를 포함하는 일반도로는 편도 1차로일 때는 최고 제한속도 6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일 때는 80km/h 이내입니다.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차이 2. 유턴 및 후진
고속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턴 및 후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지를 지나쳤을 경우에는 다음 인터체인지에서 우회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국도에서는 유턴 표지판과 함께 설치된 ‘보행 신호시’, ‘좌회전시’, ‘적색신호시’ 등의 보조 표지판을 보고 그에 맞게 유턴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보조 표지판 없이 유턴 표지판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유턴이 가능한 지역’으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기다린 뒤 유턴해야 합니다. 한편 일반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8조에 의거해 보행자 혹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후진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 후진을 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후진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차이 3. 보행 가능 여부
고속도로는 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한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2~3륜차와 도로 유지와 보수를 위해 전문 인력이 투입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는 일반국도와 달리 횡단보도와 인도 그리고 신호등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도로를 따라 걷는 것이 아닌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한 후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한편 일반국도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으며 인도가 자리한 곳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차이 4. 앞지르기 방법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해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을 때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 2차로는 승용, 경형, 소형 중형 승합차, 3차로는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의 통행 기준을 갖습니다. 일반국도에서는 앞차의 좌측으로만 앞지르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차가 좌측으로 진로를 바꾸는 등 앞지르기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을 때와 교차로 터널 안과 도로의 구부러진 곳 등 지형적으로 위험한 곳에서는 앞지르기를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차이점을 숙지해 보다 더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