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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귀성길 오르기 전 필수 체크! 고속도로 이용 TIP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는 길은 설레고 기쁘지만,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지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돌발상황들까지 생기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성길을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고속도로 팁을 모아봤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고 싶다면?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버스전용차로를 보며 부러워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이름과 달리,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단,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타고 있어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내 차종과 승차 인원이 이에 해당된다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보세요! 하지만 해당사항이 없는 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경우 승용자동차(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는 6만 원, 승합자동차(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벌점도 30점이 부과되니 이용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실수로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했다면?

고속도로에는 자동으로 통행료가 결제되는 하이패스 시스템이 있죠!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하이패스 단말기가 차량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하이패스 이용자가 아닌데, 실수로 하이패스 차로에 잘못 들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급정지를 하거나 유턴을 시도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 침착함을 유지하고 일단은 그대로 직진해주세요. 출구 톨게이트에서 요금소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는 설치되어 있지만, 전원이 꺼져있는 경우도 있죠? 이때 역시, 당황하지 말고 톨게이트를 통과해주세요. 그리고 출구 톨게이트에서 일반 차로로 진입한 후, 요금소 직원에게 하이패스 카드를 꺼내 주면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권을 잃어버렸다면?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 추석에는 9월 23일(일)부터 25일(화), 3일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요금만 받지 않는 것이지 이용방법은 동일합니다. 일반 차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통행권을 뽑은 후 출구 톨게이트에 제출해주세요. 하이패스 이용 차량 역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요금 0원으로 처리됩니다. 통행료 면제날짜 전후에 이동할 경우에는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때 통행권을 잃어버리는 실수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구 톨게이트에 도착한 후, 그곳에 있는 영업소 사무실에 방문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유료도로운행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면 요금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료도로운행사실 확인서는 1년에 1번만 작성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비상등을 작동시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주변 차량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신속하게 갓길이나 안전지대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사고현장에 그대로 있을 경우,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들이 볼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밤에는 적색섬광 또는 불꽃신호기를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를 대비해, 운전 시 안전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항상 소지하고 있는 것이 좋겠죠? 설치가 끝났다면 이제 가드레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한국도로공사 긴급 견인서비스(1588-2504)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고속도로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번에는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땐 과속은 물론, 지나친 서행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빠르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차량을 갑자기 만날 경우 충돌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차선 변경도 위험합니다. 합류지점이나 진·출입로 2km 전에 차선을 바꾸는 것이 안전한데요. 그러려면 출발 전, 미리 경로를 확인해야겠죠? 유턴, 후진, 정차, 주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간식을 먹으면서 쓰레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쓰레기를 도로에 무단투기하면 차량과 부딪히거나 앞유리를 가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최고 100만 원의 범칙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쓰레기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버려주세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이용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팁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함께 떠날 가족들을 위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주세요! 더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