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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초보운전자를 위한 TIP! 운전면허 벌점 기준 알아보기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할 때, 달달 외우던 교통법규! 하지만 막상 운전을 할 땐, 귀찮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통법규는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위반 시 단순히 범칙금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벌점이 부과되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죠! 운전자가 알아야 할 벌점 기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벌점은 어떨 때 부과되는 걸까?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 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되는 점수인데요. 교통법규 위반 항목별로 달라집니다. 가장 벌점이 높은 항목은 음주운전인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0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중앙선을 침범하면 30점, 신호등을 지키지 않거나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지시를 위반하면 15점이 부과됩니다. 그 외에도 고속도로 갓길통행 30점, 운전 중 휴대폰 사용 15점,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운전 중에 자동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10점 등 위반 항목에 따라 벌점이 차등 부과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을 참고해주세요! 



벌점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는 처분벌점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처분벌점은 누산점수(벌점을 누적해 합산한 점수에서 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제외)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을 뺀 점수를 뜻하는데요. 이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면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됩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40점이면 운전면허가 40일 동안 정지되는 거죠! 정지일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쳤다면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쳤다면 30일을 추가로 감경받게 되는데요. 교육에 참여한 운전자는 수업을 통해 자신의 운전태도에 대해 자가 진단을 하고,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벌점이 더 많이 쌓이면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취소는 누산점수, 혹은 1회 이상의 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이 취소 기준에 도달하면 집행되는데요. 취소 기준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반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개별항목도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해 형사입건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항목도 있어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중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내 벌점은 몇 점일까?

내 벌점이 몇 점인지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벌점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 24에 접속한 후, ‘운전면허·조사예약’ 탭을 클릭하세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에 들어간 후, 핸드폰 인증을 하면 개인정보 하단에서 운전면허 벌점조회 버튼을 찾을 수 있어요! 


한번 부과된 벌점이 평생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에요!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벌점을 받지 않는 거겠죠? 내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