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 시설과 카페의 기능을 갖춘 키즈카페! 아이들은 뛰어놀 수 있고, 부모님은 음료를 마시며 편히 쉴 수 있어 인기가 많은데요. 이러한 키즈카페가 19년 12월 말부터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되어 더욱 안전해졌습니다. 키즈카페의 실내 공기나 중금속 기준이 크게 강화된 것인데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지금 확인해볼까요?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을 말합니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한 것인데요. 중금속·실내공기질, 건축물 석면 등 다양한 환경안전관련 내용이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키즈카페도 이제는 어린이활동공간!
앞서 말했듯이 키즈카페는 어린이활동공간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해 물질이 있어도 해당 물품 사용을 법으로 금지할 수 없었는데요. 실제로 2018년에 전국 키즈카페 약 1,894개를 검사한 결과 80%가 넘는 곳에서 ‘환경보건법’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1,430 곳은 중금속 검출 기준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12월 말부터 키즈카페도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와 같은 놀이기구가 설치되거나 완구를 제공하는 키즈카페도 환경 관련 개별법을 지켜야 합니다. 관리자는 시설이 녹이 슬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하며, 중금속과 실내공기질은 환경안전관리기준치 이내에 들어오도록 관리해야 하죠. 2020년 이후 설치된 키즈카페는 해당 규정을 통과해야 운영이 가능하고, 2020년 4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키즈카페는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시설 개선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예기간 이후에는 모든 키즈카페가 이 개별법을 적용 받을 예정입니다.
안전한 어린이활동공간을 확인하는 방법, 환경안심 인증제도!
어린이활동공간은 다양한 환경안전 관련 개별법으로 관리되다 보니, 환경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보 확인이 쉽지 않았는데요.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 관계법령 준수 및 관리 여부를 하나로 인증하는 ‘환경안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관리기준, 실내공기질기준, 석면기준, 행정처분 여부 등 4개 분야 11개 항목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강제성은 없지만, 환경안전성에 대해 인증을 받게 되면 환경부 장관 명의로 된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받고, 유치원알리미 등 대표 포털사이트에 등재됩니다. 환경부와 한국산업기술원이 인증한 아이들의 건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 될 경우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 자극 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작으로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