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란 무엇인가요?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소방차
· 구급차
· 혈액 공급차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긴급자동차는 항상 비켜줘야 하나요?
긴급 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비켜줘야 합니다. 우선 통행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 29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1. 일방통행
긴급자동차는 중앙 운행 그 외 차량은 우측 서행 후 정지
※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 가능
02. 편도 1차로
긴급자동차는 중앙 운행 그 외 차량은 우측 서행 후 정지
03. 편도 2차로
긴급자동차는 좌측 1차선 운행 그 외 차량은 우선 서행 후 2차선으로 양보운전
04. 편도 3차로
긴급자동차는 2차선 운행 그외 차량은 1차선, 3차선으로 양보운전
05. 교차로
긴급자동차는 중앙 운행 그 외 차량은 교차로를 피해 우측통행 및 정지
※ 긴급자동차의 경우 중앙선 침범 및 정지 없이 주행 가능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달리는 긴급자동차! 올바른 길 터주기 문화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