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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안전

[안전] 안전한 등∙하원의 지킴이!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것!

우리 주변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 등의 등·하원 시간에 어린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차량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라고 하는 데요, 어린이통학버스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합니다. 


이처럼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매년 끊이지 않고 어린이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근 5년 간 통학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모두 421명, 한해 평균 80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치고 있음을 통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에 어린이통학버스에 관련된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 모두 어린이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2015년 1월 2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아요.








개정 이전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의 신고는 의무가 아닌 희망자에 한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운영되며, 9인승 이상의 차량은 ‘황색으로 도색, 경광등, 보조발판, 어린이용 안전띠 설치 등’ 안전 기준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6개월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015년 7월 29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 30만원)



*신고절차

①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승인 신청(교통안전공단)

② 구조·장치 변경 작업(자동차정비업자)

③ 구조변경 검사(교통안전공단)

④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경찰서)



✔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떤 장치를 갖추어야 하나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는 보호자가 함께 탑승하여 어린이나 영유아의 승·하차를 안전하게 지도해야 하며, 운행 중에 안전띠를 매고 착석하도록 지도하는 등의 어린이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15년 1월 29일부터 동승 보호자가 탑승하여야 합니다. 6개월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7월 28일까지는 홍보∙계도를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차량용자동차 운영자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2년에 한 번씩도로교통공단이나 지자체·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련 안전교육(어린이 행동특성, 관련 법령, 주요 교육사례 등)을 3시간 이수하여야 합니다. (미 이수 시 과태료 : 8만원)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맞춘 안전띠가 설치되어야 하며, 전 좌석에 어린이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 6만원)





일반 운전자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특별 보호하도록 하는 법은 있었지만, 오히려 어린이통학버스가 이를 앞세운 불법행위를 야기해 왔던 것을 고려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들이 법규위반이나 사고를 야기할 경우 경찰서장 → 교육감독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 되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 6만원)




키즈현대 ‘천사의 날개’ 캠페인





현대자동차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천사의 날개 달아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날개’ 캠페인이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어린이통학버스에 승·하차보호기를 달아주는 사회공헌 캠페인입니다.. 


‘천사의 날개’는 스펀지로 제작한 접이식 안전장치로 차량 문에 장착하면 문을 개폐할 때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통학버스 운전자나 외부 운전자가 어린이들의 승·하차 시 차량 문의 개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문이 열린 채 출발하거나 승·하차 하는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하는 사고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키즈현대 홈페이지(kids.hyundai.com)에서 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국내 유일의 현대자동차 ‘그랜드 스타렉스 어린이통학버스 15인승’





현대자동차의 ‘그랜드 스타렉스 어린이통학버스 15인승’는 이러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규칙에 맞게 제작된 국내 유일의 자동차입니다. 안전공학 설계를 적용하여, 13세 미만 어린이의 신체 특성에 맞춘 새로운 어린이 전용시트를 개발하여 안전성과 승차감을 한층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기존 12석이었던 좌석 수를 15석으로 증설하여 무리한 정원초과 승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진행되어, 6개월의 홍보∙계도기간을 갖고, 2015년 7월 29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형식적인 법 개정이 아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