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데요, 매해 연말정산 때마다 어려운 용어들, 수많은 숫자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2015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알고 있으면 ‘꿀팁’이 되는 정보들을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키즈현대가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까지 알려드리니, 연말정산하기 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제대로 환급 받으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또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직장인들은 매월 급여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는 월급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의해 예상세액을 원천징수(세금부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세액이 아닌, 미리 계산된 세액이라는 뜻인데요. 때문에 실제로 본인의 급여에 따른 소득세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액을 실제 소득세가 계산되는 2월에 정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실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죠!
*간이세액표: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
*원천징수: 소득 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지급 부담자의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
올해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연말정산 및 미리 환급금 조회 등이 가능한 서비스 인데요.
ㅣ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15일(금)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로 접속 후 ‘연말정산’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면 2015년 전체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용에 어려운 점이 있는 분들은 위해 국세청에서는 안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번 없이 126번으로 도움을 청해도 좋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기한은 ~3월 10일까지 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면 ‘13월의 보너스’ 또는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득을 볼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알고 있으면 손해 보지 않고,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1. 신용카드는 연 소득의 25%까지만!
카드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 포인트 등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으며, 25%가 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 30%)
2. 월세는 본인 명의로, 부양가족 소득 확인하기!
연봉 7,000만 원 이하, 전용 85㎡(약 25평)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의 무주택 월세 세입자들은 연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월세를 본인 명의로 내야 하며, 전입신고가 꼭 되어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날짜가 아닌,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꼭 제때 하시는 게 좋겠죠?
또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도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죠. 때문에 배우자, 부모, 형제의 수입을 꼭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다른 형제가 중복신청 할 경우에는 이중 공제로 국세청 전산망에 적발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안경/렌즈 구매비도 공제가 가능하다?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한 비용 역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용 한약은 포함되고 보약은 제외된다고 해요! 심지어 라식 수술, 치아 보철, 시력 보정을 위한 렌즈, 안경 구매비도 1인당 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혹시 맞벌이하는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니, 한 사람이 가족 전체의 의료비를 합산해서 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대중교통비 세액 공제받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각각 등록하고 티머니나 충전식 교통카드의 경우 해당 회사에 본인을 등록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기준에 KTX는 포함되지만, 택시, 비행기, 배, 관광버스는 제외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5. 기부금 확인해보기
기부 명세서도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사실, 알고 계실 텐데요.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 단체 기부금도 반영됩니다. 그 외에 2015년에 기부활동을 한 것이 있다면 공제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마음으로 기부도 하고, 소득공제도 놓치지 말고 받아보세요!
1.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연말정산 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올해부터는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총 급여 333만 원 이하가 기준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시 모두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근로자 본인의 올 하반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이 지난해 전체 사용액의 50%보다 많으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 2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위의 항목들을 더 많이 이용한 분들이라면 더욱 많이 공제받을 수 있겠죠?
3. 주택 마련 저축 공제 확대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부 한도가 기존에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가량 늘었는데요! 다만, 올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연간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더욱 확대되었는데요, 퇴직연금 세액공제의 경우 지금까지는 납부한도가 연 400만 원이었지만, 이와는 별도로 300만 원의 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5. 창업출자 소득공제율 조정
창업투자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 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50%에서 2015년부터는 100%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의 50%가 한도라고 하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6. 원천징수 세액 선택 제도 도입
2015 연말정산부터 원천징수 세액을 선택할 수 있게 ‘원천징수 세액 선택제’가 도입되었는데요, 근로 소득자 스스로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해서 매월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맞게 선택해서 잘 활용하시면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2015 연말정산 완전정복, 환급 더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활용할지는 모두 다르겠지만, 키즈현대가 알려드린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알짜배기 정보를 참고하셔서 더욱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똑 부러진 세테크로 올해 연말정산은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황금 보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