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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이버안전

보이지 않는 폭력!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대응법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을 위협하는 학교폭력이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모욕, 비방, 따돌림, 협박 등의 폭력을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라고 하는데요.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만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 사이버 불링! 그 위험성부터 대처법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사이버 불링’의 심각성은?

사이버 불링은 가상공간을 뜻하는 ’Cyber’, 약자를 괴롭힌다는 뜻의 ‘Bullying’이 합쳐져 만들어진 용어로, 이메일, 스마트폰,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그 피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사이버 불링의 신고 접수 건수는 2012년 900건, 2013년 1082건, 2014년 1283건, 2015년 1462건, 2016년 212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경험한 5만 명의 초중고생 중 10.8%가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신체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한 10%보다 높은 결과이며, 특히 중학생의 경우 15%, 고등학생의 경우 14.6%가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혀, 이제는 학교폭력의 상당수가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불링은 온라인상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신상정보를 노출시키는 등 더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일을 겪은 학생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자살 등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불링’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사이버 불링은 현실이 아닌 가상 공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자신이 폭력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죄책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데요. 그 심각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대화방을 재구성해보았습니다. 두 가지 모두 심각한 언어폭력을 보여주고 있죠? 피해 학생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이 느껴지시나요? 사이버 불링은 괴롭히는 형태에 따라 종류도 다양한데요. ‘사이버 비방’은 피해자에게 욕설, 비속어, 모욕적인 메시지 등을 보내 괴롭힙니다. ‘사이버 왕따놀이’는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폭력으로, 단체 대화방에서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비방하고 모욕합니다. 


 

‘사이버 따돌림’은 피해자를 무시해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건데요.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가 초대되거나 말을 걸면, 다른 구성원들이 모두 대화방을 나가버립니다. ‘사이버 감옥’은 괴롭히던 피해자가 단체 대화방에서 나가면, 계속해서 다시 초대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도망치더라도 쉽게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유료 이모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을 강요하는 ‘사이버 명령’, 피해자가 싫어하는 글이나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사이버 스토킹’이 있습니다. 



아이의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폭력, 사이버 불링! 은밀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만큼, 피해 사실을 주변에서 쉽게 알아차릴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아이가 사이버 불링 피해를 경험하고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몇 가지 징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휴대폰 알림이 계속해서 울리면 안절부절못하며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두 번째, 휴대폰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집니다. 세 번째, 소액결제를 많이 해서 휴대폰 요금이 전보다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 아프다는 핑계로 학교 가기를 꺼려하거나 전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아이가 이 같은 행동을 보이면, 사이버 불링으로 고통받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 불링’ 피해 발생 시 대처법은?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버 불링이 학교 폭력의 유형으로 포함되면서 가해자는 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데요. 가해자에게 직접 맞서기보다는 피해 내용을 캡처해 증거를 수집한 뒤 경찰서에 방문하세요. 아니면, 국번 없이 117로 전화를 하거나, 117CHAT 앱, 또는 #0117로 문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인터넷 사이트 ‘안전드림117센터(www.safe182.go.kr)’를 방문하세요. 시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이버 불링의 피해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님들이 그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른들에게는 단순한 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이버 불링 체험 앱인 ‘사이버폭력 백신’을 사용해보세요. 가상의 가해자들에게 일방적인 욕설이 쏟아지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져, 피해자들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불링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분명한 폭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2차, 3차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매우 높습니다. 우리 아이가 피해를 겪고 있지는 않은 지 평소에 아이의 행동을 세심히 살피고 많은 대화를 나눠주세요! 작은 관심으로 소중한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