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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의 모든 것! 나에게 필요한 운전면허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운전면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1종, 2종, 대형, 보통, 소형, 특수 등 각각의 운전면허에 따라 시험 자격과 합격 기준, 그리고 운전 가능한 차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1종 면허 보유자는 20,129천명, 2종 면허 보유자는 10,536천명이라고 합니다. 그중 남성은 18,495천명이고, 여성은 13,169천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보다 취득하기 쉬운 2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2종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2종 운전면허에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2종 보통면허에 대해 알아볼까요?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면 승용차, 승차 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 소형면허는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요. 이륜자동차는 바퀴가 두 개인 자동차로,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를 가리킵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데요. 소형 오토바이, 스쿠터, 모터 달린 전기 자전거와 최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도 이에 해당합니다. 요즘에는 자동 변속기 차량이 대부분이어서 자동 변속기 차량에 한해 운전할 수 있는 2종 보통(A)면허를 많이 취득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할 때 1종 보통을 취득할 것인가? 2종 보통을 취득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각 면허 별로 운전 가능한 차량을 확인한 다음, 자신이 원하는 차량에 맞게 운전면허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종 보통수동면허 소지자는 7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 신체검사 후 1종 통합 면허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종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1종 면허에는 보통면허, 대형면허, 특수면허, 소형면허가 있는데요. 1종 보통면허는 승용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면허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 기계, 견인차와 구난차를 제외한 특수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군대의 운전병, 경찰공무원 또는 직업적인 운전을 고려하신다면 1종 면허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죠?


1종 특수면허는 1종 보통면허 혹은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1년 뒤에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면허인데요. 1종 특수면허에는 대형 견인차면허, 소형 견인차면허, 구난차면허가 있습니다. 대형 견인차 면허는 모든 견인차와 자동차를 운반하는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요. 소형 견인차면허는 캠핑카 등 3.5톤 이하의 소형 트레일러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구난차면허는 구난형 특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요. 구난차는 고장 난 차의 앞바퀴를 끌고 가는 차량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종 소형면허는 3륜화물차, 3륜승용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데요. 1종 소형면허를 제외한 모든 1종 면허는 2종 보통면허의 운전 가능한 차량과 수동 기어 차량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 취득 절차 및 시험 합격 기준은?

다음으로 운전면허 시험 합격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운전면허 시험은 교통안전교육 → 신체검사 → 학과시험 → 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에 한정) 전 과정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는 데요. 안전 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등을 평가하는 학과 시험의 합격 기준은 1종 운전면허는 70점 이상, 2종 운전면허는 60점 이상입니다. 학과 시험을 통과하면 기능 시험을 봐야 하는데요.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기능 시험은 1종 특수면허와 2종 소형면허는 90점 이상, 1종 대형면허와 1종 보통면허 그리고 2종 보통면허는 80점 이상 이어야 통과합니다.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는 기능 시험 다음에 도로주행시험까지 통과해야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도로주행시험 합격 기준은 모두 70점 이상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자격은?

각각의 운전면허에 따라 시험 자격 또한 달라지는데요. 1종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두 눈을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거나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1종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에는 청력 제한이 있는데요.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거나 보청기를 사용했을 때는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두 눈을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한쪽 눈을 보지 못하면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에는 이 외에도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우선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입니다. 그 다음으로 1종 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 2종 소형면허는 만 18세 이상입니다. 또한 1종 대형면허와 1종 특수면허는 만 19세 이상으로 1종 보통면허 혹은 2종 보통면허를 취득 후 1년 뒤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운전면허 시험 자격과 결격 사유는 도로교통관리공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운전면허 외에도 다양한 운전면허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전면허 정보를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운전면허로 안전 운전하세요! 또. 면허증을 취득했더라도, 자신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조건을 넘어선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