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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안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생활! 새롭게 바뀌는 교통 관련 정책

‘교통’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정부에서는 시민들이 ‘교통’을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교통 관련 정책을 알아볼까요? 



교통 정책 ① 어린이 통학버스

2019년 4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가 타는 모든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의 설치 및 작동이 의무화됩니다. 하차 확인 장치는 통학버스 안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알림이 울리는 경보기를 말하는데요. 만약 어린이를 두고 통학버스에서 내렸을 경우에는 3분 이내에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이러한 하차 확인 장치의 설치와 작동 의무를 위반할 때는 구류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 정책 ② 음주운전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무려 2,822명이나 됐는데요. 이에 정부는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우선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하고, 면허 취소 기준 역시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가중 처벌 기준이 음주운전 적발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높아졌는데요.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시 최대 무기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교통 정책 ③ 버스 CCTV

2019년 9월 19일부터 모든 버스에 CCTV(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전까지는 일부 노선버스에 한해 운전석 위주로 설치되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범죄 사고 예방과 신속한 교통사고 파악을 위해 내부를 비추는 CCTV가 모든 버스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승객들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버스 내에 CCTV 설치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는데요. 이 외에도 CCTV가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조작이 제한되고,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의 이용 및 제공이 제한됩니다. 



교통 정책 ④ 불법 촬영 

불법 촬영(일명 ‘몰카’)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불법 촬영 점검 및 단속 체계가 강화되는데요. 또한 언제든 불법 촬영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전국 260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1대)가 지원됩니다. 이 외에도 점검실명제를 시행해 점검을 마친 시설에는 ‘안심 화장실 인증제(클린존 마크)’가 적용됩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외에 다른 교통 시설은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 지하철과 철도는 화장실 및 수유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데요. 또한 경찰청과 철도 경찰대 등과 함께 월 1회 이상 합동 점검을 시행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휴게소장 주관으로 ‘몰카’ 특별 점검반을 운영하며, 고속도로 졸음 쉼터는 한국도로공사 등의 관리 기관 담당자와 청소 요원이 정기적으로 불법 촬영을 점검합니다. 공항의 경우에는 대합실, 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감시반을 운영하는 한편 공항 경찰대와 협조해 불법 촬영을 철저히 단속합니다. 



교통 정책 ⑤ 고농도 미세먼지 

2019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수도권의 행정 및 공공 기관만차량 2부제가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부터 모든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에 운행 규제가 실시되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출가스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등급, 노후화 된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하는데요. 본인 차량이 배출등급 5등급이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콜센터(1833-7435)와 환경부 사이트(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교통 정책 ⑥ 도심 속 제한속도

서울시에서 도심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 구간의 제한 속도를 하향합니다. 이에 따라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낮춰지는데요. 사대문 안은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에 둘러싸인 지역을, 청계천로 전체 구간은 ‘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까지를 말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도로별 환경에 따라 제한 속도 기준을 20km/h, 10km/h 이하 등 다양하게 마련할 예정인데요. 이를 가능하도록 속도제한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를 2019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개정되는 다양한 교통 관련 정책을 알아보았는데요.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한 정부의 바람처럼, 우리 모두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교통을 이용해 보아요!